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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4대보험이라고 불리는 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이렇게 4가지의 보험인데, 법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하는 것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질병을 얻거나 사고 및 부상 등을 당했을 때 짧은 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나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이처럼 큰 상황을 대비하여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국민 서로 위험을 나눠 분담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여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 치료, 재활 등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자들을 가입자로 우선 두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없는 자들에 있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게 되어있는데,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자신이 어느정도의 소득을 벌고있느냐에 따라서 납부금액이 다르고, 통상적으로 자신의 급여에서 일부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혹은 이미 은퇴를 하게된 19세 이하나 60세 이상의 남자, 50세 이상의 여자가 법적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변동신고를 하고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경우에는 90일 이내 신고할 경우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적용이 됩니다.


즉, 이직이나 기타 상황으로 인해 사업자 전환이 된 경우의 직장인이라면 90일이내 신청을 하면 피부양인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만약 자신이 단독 세대주이거나 실제 거주지와 등본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를 같이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으로는 이번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되어, 이전에 연 4천만원의 수입을 초과하지 않거나 최대 연 1억 2천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는 소득종류에 상관없이 과세소득 기준으로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변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또한, 이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되었던 형제·자매의 경우도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연 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의 대상자가 되어야만 자격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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